법원, ㈜동양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법원, ㈜동양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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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회생계획안 찬반투표로 천여 명 인파 몰려
▲ 법원이 ㈜동양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뉴시스

법원이 ㈜동양의 회생계획안에 인가를 결정했다.

21일 집회에서는 동양 회생계획안 통과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가 이뤄졌다.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는 천여 명의 인파가 몰려 회생담보권 95%, 회생채권자 69%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관계인집회에서는 법원이 최초로 광학식 문자판독기(OCR)를 도입해 찬반 결과를 집계했다. 마침내 동양사태 발발 5개월 만에 ㈜동양 회생계획은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인가 회생계획의 내용으로는 일부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100%를 전액 변제하고 일부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중 83%을 현금 변제, 17%는 출자전환 하도록 했다.

또한 일부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중 45%는 현금변제, 55%는 출자전환하되 2014년 10%변제를 시작으로 10년에 걸쳐 변제토록 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4일 동양네트웍스, 18일 동양시멘트, 20일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계획안에대해 인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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