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 장애 피해 고객에 10배 피해보상
SKT, 통신 장애 피해 고객에 10배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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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없던 가입자, 월정요금 1일분 요금 감액
▲ SK텔레콤이 20일 발생한 통화장애 피해 고객들에게 약관 이상의 10배 피해보상을 제공키로 했다.

SK텔레콤이 20일 발생한 서비스 장애 사고와 관련, 피해 고객 전원에게 10배의 피해보상을 하기로 했다. 피해를 보지 않은 가입자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 1일 분의 요금을 감액해주기로 했다. 반환 및 배상 금액은 다음달 요금에서 감액된다.

SK텔레콤 하성민 대표는 21일 오후 을지로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일 저녁에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약관에 한정하지 않고 적극 보상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대표는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가 보상책을 준비하고 있다. 약관상으로는 피해 신청을 해야 보상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보상하겠다”면서 “보상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번 통신 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 규모를 최대 560만 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10배의 피해보상을 할 예정이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32조에 따르면, 고객 청구에 의해 장애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의 최소 6배를 협의해 제공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보상 규모를 늘린 것이다.

또 이용약관 31조에 따르면, 장애를 겪은 고객에 한해 피해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SK텔레콤은 피해를 입지 않은 고객에게도 1일분의 요금을 감액해주기로 결정했다.

하 대표는 “시스템 장애로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향후 이같은 장애 재발 방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시사포커스 / 성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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