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속여 타낸 탈북자 지원금, 2500→7700만원 증액할 듯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공소장 내용 일부를 변경할 방침이다.
23일 검찰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은 유 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중국 국적임을 숨기고 탈북자로 속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탈북자 정착금을 타낸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의 공소 금액을 변경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유 씨에 대해 간첩혐의와 함께 국적을 숨기고 정착금 2500만원을 타낸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에 기재해 1심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아낸 바 있다.
검찰은 최근 탈북자 단체가 유 씨가 탈북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지원금을 국적을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로 타냈다며 ‘사기’죄로 고발함에 따라 지원금 액수를 7700만원으로 늘려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유 씨에게 사기죄가 유죄로 적용될 시 공소시효가 북한이탈주민보호법(5년)보다 2년이 길어진 7년이 되는 만큼 검찰이 최근 ‘증거조작’ 의혹으로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검찰이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로 예정된 유 씨의 결심공판 이전에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 재판부가 이를 허용하게 되면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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