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찍어내기’ 진짜 배후는 ‘청와대’?
‘채동욱 찍어내기’ 진짜 배후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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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 아들 정보유출에 靑 전방위 개입 정황 포착

▲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의 발단이 된 ‘혼외자 의혹’과 관련,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군과 채 군의 어머니 임 모씨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 뉴시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의 발단이 된 ‘혼외자 의혹’과 관련,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12)군과 채 군의 어머니 임 모(51)씨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추적 초점이 국정원에 이어 청와대로 본격적으로 향하고 있다.

구청․교육부․건보공단․경찰…靑 전방위 지시 정황
檢 사건 수사 초점 ‘국정원’→‘청와대’로 옮겨질 듯

‘채 군 모자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지난 21일 일선 경찰관 3~4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채 군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사에서 소환 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박 모 경정은 “지난해 6월 하순 청와대 특별 감찰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김 모 경정의 지시로 채 군의 정보를 조회했다”고 진술하며 청와대 개입설을 증폭시켰다.

청와대는 앞선 지난해 9월에도 ‘채동욱 찍어내기 기획설’이 제기되자 “혼외자 의혹 관련 보도 이후 규정에 따라 특별감찰에 착수했고, 언론 보도 전 민정 수석실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떤 확인 작업도 거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경정이 이같은 의혹보다 3개월 앞서 채 군의 정보를 열람했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청와대가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뿐 아니라 앞서 검찰은 국정원 소속 송 모 조정관이 지난해 6월 10일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채 군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 적힌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 검찰총장과 같은지 알아봐 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하루 뒤인 11일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포착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개입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기도 했다.

당시 유 교육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학적부를 조회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 모 조정관과 청와대에 이어 검찰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채 군의 어머니이자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여인에 대한 산부인과 기록 등을 불법 열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건보공단 소속 한 모 팀장은 지난해 6월 공단 내부전산망을 이용해 채 군의 출산 전후인 2002~2003년 임 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팀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관계자의 부탁을 받아 채 군과 임 여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진술, 검찰은 한 팀장과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입수해 채 군 모자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인물이 누군지 파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밝혀진 채 군과 임 여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곳은 최소 4곳 이상으로,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채 군 가족관계 등록부 △강남교육지원청 유영환 교육장-채 군 학적기록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모 팀장-임 여인 산부인과 기록 등이 불법 열람됐다.

정보 조회 지난해 6월 집중…조직적 차원 이뤄졌나?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회 시기가 지난해 6월로 집중된 점으로 미뤄 채 전 총장에 대한 ‘뒷조사’가 조직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기소를 결정한 시기인 만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으로 무마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검찰은 지금까지 채 군의 개인정보 불법 열람의 ‘배후’를 국정원으로 지목했던 것과 달리 최근 수사로 청와대가 개입해 관계자들을 움직인 ‘배후’로 떠오르고 있어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짐에 따라 검찰의 사건 초점이 국정원에 이어 청와대로 본격적으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靑 “임 씨 진료기록, 채 군 학적부 조회 한 적 없어”

그러나 ‘청와대 개입설’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청와대는 24일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는 이 날 ‘채동욱 전 총장 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지난해 6워 하순께 당시 채 전 총장의 처를 자칭하는 여성과 관련된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관련 비서관실을 통해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임 씨가 사건과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채 군의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사실에 대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비위 혐의 첩보 등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관련 첩보 내용은 언론의 채 총장 혼외자 의혹 보도 이후 검찰로 이첩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이 관련 첩보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 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나 채 군의 학적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채 전 총장 뒷조사의 ‘청와대 개입설’을 전면 부인했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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