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선행교육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4일, 내년 2월 지정기간이 끝나는 자사고 25개교와 자율형 공립고 21개교 등 46개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초․중등 교육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와 자공고를 5년마다 평가해 지정취소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내년 2월 첫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46개교에 대해 △학교 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 전문성 △재정 및 시설 여건 △학교 만족도 △교육청 재량평가 등 6개 항목에 대한 자사고-자공고 간 공통․특성 항목을 구분해 평가지표를 마련했으며 각 시․도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이같은 방안을 토대로 서면평가, 현장평가,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뒤 기준 점수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교육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기준 점수 외에도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선행학습 여부) 항목 등 두 개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학교는 기타 항목에 대한 점수와 관계 없이 지정이 취소된다. 이 때 지정이 취소된 학교는 별도의 절차 업시 일반고로 전환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같은 조사 방침에 따라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오는 8~9월 전국 46개교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지정 취소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