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 원짜리 노역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한마디로 황당무계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표는 25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모 그룹 회장이 하루일당 5억 노역을 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며 “50일간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을 모두 면할 수 있는, 한마디로 황당무계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기업과 재벌의 부정불법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그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와 완전히 동떨어진 이런 판결은 결국 특혜,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킨다는 것을 직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원내대표는 “국민상식에 벗어난 현실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정상적 불공정이 통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 회장은 지난 2007년 말 500억여 원의 탈세를 지시하고 1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바 있다. 당시 항소심까지 가는 재판 끝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5억 원씩 노역을 하도록 판결을 내렸고, 2011년 12월 대법원이 해당 형을 확정했다.
지난 22일 자진귀국한 후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된 허 회장은 오는 5월 9일까지 49일간 노역을 하면 벌금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