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3조원의 추가 세수 마련을 위해 정부가 비과세와 조세감면 신설을 억제하고 조세 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성과평가 도입을 의무화 한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조세지출기본계획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으로 연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의결하도록 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 등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올 하반기 작성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게 된다.
정부는 조세지출을 통한 국세감면액이 지난해 33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세감면액 규모를 줄이려 했지만 오히려 2012년 33조 4000억원에 비해 2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현재 33조원 규모인 비과세와 감면을 억제하여 차질 없이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행하려면 2014~2015년에 약 3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00억원이상 규모의 비과세·감면을 신설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을 평가한 후 도입한다는 원칙을 만들었다.
또, 비과세와 조세 감면의 일몰시점이 돌아오면 종료를 원칙으로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 평가를 거쳐 연장하도록 했다.
각 부처가 비과세·감면제도 신설을 건의할 경우 기존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축소 대안(PAYGO 원칙)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3년 단위로 적용 기한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최대 5년까지 허용한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10% 이내의 세액공제율을 설정하고 세제 지원 금액을 특별히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제율을 조세지출 심층 평가 결과에 따라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조세 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2015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서 관련 시행령 개정과 지침을 마련한다고 했다.
박경숙 기자 stephan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