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 도운 일당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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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33명의 신병을 강제퇴거

 25일 충북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단속을 피하게 도와준 김모(34)씨 등 총 13명을 범인도피·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인력업체 6명과 불법체류 외국인 18명, 더불어 이들을 고용한 직업 11명까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부터 올해까지 총 11곳에 불법체류 외국인을 소개하고 수수료 급여의 10%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들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단속 차량을 미행하는 식으로 단속정보를 알아내 사전 통보하는 방식으로 불법체류자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후, 이들이 화요일, 목요일마다 단속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부터 단속 차량을 미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총 18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33명의 신병을 강제퇴거시키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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