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 안도현 시인, 항소심서 ‘무죄’ 판결
‘박근혜 비방’ 안도현 시인, 항소심서 ‘무죄’ 판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박 후보 도난 관여·유묵 소장 사실 허위 인식에 대한 검찰 증명 부족”
▲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안도현 시인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 뉴시스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안도현 시인(전 문재인 시민캠프 공동대표)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지청 제1형사부는 25일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유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가 도난에 관여했다거나 도난 유묵을 소장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안 시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 공익 목적을 위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안 시인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으며,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시인에 대한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후보자 비방에 대한 점은 유죄로 판결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