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당추진단 당헌당규분과 공동위원장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새정치연합 이계안 공동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 창당과 관련해 일정기간 비상적 당의 구조 및 운영 등이 필요해 당헌당규 부칙에 규정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결정사항을 밝혔다.
지도부의 임기는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정했다. 차기 전당대회는 창당대회(26일) 후 1년이 되는 시점이며, 다만 당의 사정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2개월 기간 내에서 시기 변경을 가능토록 했다.
관심을 모으는 6.4지방선거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국민참여경선’과 ‘당원경선’ 방식에 ‘국민경선’ 등 다양한 방법을 추가했다”며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선후보자 선정, 경선절차, 공천관리위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공동대표가 최고위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신당은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될 경우, 당에서 해당 지역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책임공천 강화 차원에서 당 소속 공직자가 부정부패로 인해 직위가 상실될 경우, 이에 대한 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명시화 했다”며 “정치 선언 규정을 당헌에 명문화함으로써 의무 규정화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천비리나 경선부정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자격 및 당원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물론, 중앙당 차원에서 반드시 형사고발까지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엄벌 체계를 확립했다.
비례대표 선정 문제로는 “지역, 직능, 세대, 성 등에 따른 기능적 분권을 다양하게 보장하며 정치신인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며 “특히, 당선 가능성 상위 30%는 사회약자, 여성, 장애인, 과학 기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상위 순번에 고르게 안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위 30% 이후 순번은 중앙위원회의 순위 투표로 확정하도록 했다.
또, 공천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공천심사를 원칙적으로 자격심사에 한정하며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공천심사위원회도 공천관리위원회로 성격을 바꾸기로 했다.
비상적 상황 이후에는 당 최고위원회를 통합적 네트워크 형태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지도부는 총 25인 이내로, 당대표와 전당대회 선출직인 상임최고위원 5인, 노인-노동-청년-여성에서 선출된 각 1인,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17개 시도당위원장 중 호선으로 뽑힌 5인, 지명직 최고위원 7인 이내 등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당내에 사회적 소수계층의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다문화위원회 및 새터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국민의 권익신장과 교류확대 등의 정책수립을 위해 재외국민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