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김한길-안철수 임기 1년 공동대표체제
통합신당, 김한길-안철수 임기 1년 공동대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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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발표, 최고위 공동대표 동수 추천-전병헌 원내대표 유임

 26일 창당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김한길-안철수 2인 공동대표체제로 출범키로 했다. 임기는 1년이며, 최고위원은 공동대표가 동수로 추천키로 했다. ⓒ뉴시스
26일 창당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직후의 비상적 당 운영을 위해 김한길-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 2인이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아울러, 최고위원은 공동대표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키로 했으며,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다. 차기 원내대표 선출은 5월 2주 이전에 개최할 예정이다.

신당추진단 당헌당규분과 공동위원장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새정치연합 이계안 공동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 창당과 관련해 일정기간 비상적 당의 구조 및 운영 등이 필요해 당헌당규 부칙에 규정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결정사항을 밝혔다.

지도부의 임기는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정했다. 차기 전당대회는 창당대회(26일) 후 1년이 되는 시점이며, 다만 당의 사정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2개월 기간 내에서 시기 변경을 가능토록 했다.

관심을 모으는 6.4지방선거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국민참여경선’과 ‘당원경선’ 방식에 ‘국민경선’ 등 다양한 방법을 추가했다”며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선후보자 선정, 경선절차, 공천관리위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공동대표가 최고위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신당은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될 경우, 당에서 해당 지역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책임공천 강화 차원에서 당 소속 공직자가 부정부패로 인해 직위가 상실될 경우, 이에 대한 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명시화 했다”며 “정치 선언 규정을 당헌에 명문화함으로써 의무 규정화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천비리나 경선부정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자격 및 당원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물론, 중앙당 차원에서 반드시 형사고발까지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엄벌 체계를 확립했다.

비례대표 선정 문제로는 “지역, 직능, 세대, 성 등에 따른 기능적 분권을 다양하게 보장하며 정치신인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며 “특히, 당선 가능성 상위 30%는 사회약자, 여성, 장애인, 과학 기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상위 순번에 고르게 안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위 30% 이후 순번은 중앙위원회의 순위 투표로 확정하도록 했다.

또, 공천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공천심사를 원칙적으로 자격심사에 한정하며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공천심사위원회도 공천관리위원회로 성격을 바꾸기로 했다.

비상적 상황 이후에는 당 최고위원회를 통합적 네트워크 형태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지도부는 총 25인 이내로, 당대표와 전당대회 선출직인 상임최고위원 5인, 노인-노동-청년-여성에서 선출된 각 1인,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17개 시도당위원장 중 호선으로 뽑힌 5인, 지명직 최고위원 7인 이내 등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당내에 사회적 소수계층의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다문화위원회 및 새터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국민의 권익신장과 교류확대 등의 정책수립을 위해 재외국민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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