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 노역’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이 환형유치(換刑留置)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대법원은 허 전 회장의 일명 ‘황제 노역’ 사건을 계기로 오는 28일 열리는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환형유치 제도 개선안을 안건으로 올려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역 일당 뿐 아니라 유치 기간의 적정성까지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형유치(換刑留置)제도란, 형사법상 벌금이 확정된 자가 이를 미납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해 법원이 정한 하루 일당을 감경해 주는 제도로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벌금 254억 원을 확정받은 허 전 회장의 경우, 법원이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유례 없이 높게 책정해 실제 유치장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은 49일이다.
지난 22일 벌금 미납으로 허 전 회장이 유치장에 수감된 사실이 알려지며 허 회장이 지난 2011년 항소심 선고를 받은 직후 뉴질랜드로 출국한 뒤 해외도피 생활을 하며 호화롭게 지냈다는 정황이 속속 제기되며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일반 국민이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지역에 따라 최소 5만원~1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허 전 회장의 5억 일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황제 노역’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법원이 이를 개정하기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 개정 추진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수석부장판사 회의 논의 내용까지 검토한 뒤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