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축산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유통기한 조작
25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유통기한을 조작시킨 혐의로 대기업 계열 식자재유통 업체 강원지사 김모(51)씨와 축산팀장 고모(35)씨를 구속기소하고 운영실장 양모(45)씨 등 임직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씨 등은 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경해 일반 돼지고기를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고기와 섞어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미국산 냉동고기를 국내산 돼지갈비로 둔갑시켜 납품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반 돼지고기를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고기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고,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여러 가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을 경우 별다른 신고 없이 냉동 축산물로 바꿨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들을 얇게 절단한 뒤 냉동 축산물로 재포장해 보관·판매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축산물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