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 화장품 용기, 설계도 제출해 공단 속여
26일 인천 지방경찰청은 사업정산서 등 서류를 위조해 국가기관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아낸 화장품 대표업체 대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9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조한 납품업체 서류를 제출해 화장품 시제품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국가기관 지원사업 보조금 약 30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다른 업체의 화장품 용기와 설계도를 제출해 공단을 속인 후, 사업지원금을 받아 화장품 제조원료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더 세부적인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국가기관 보조금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그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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