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 “㎡당 114㎏ 적설하중 발생…부실 시공 원인”

지난달 18일 114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 경찰이 리조트 관계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은 27일 오전, 경주경찰서 브리핑실에서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리조트 건설 당시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총체적 부실로 이같은 참사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1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미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씨, 시설팀장 이모(52)씨, 건설사 현장소장 서모(52)씨, 강구조물 업체 대표 임모(54)씨를 비롯한 공사 당시 현장소장 이모(39)씨, 건물을 시공․설계한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리조트 건설에 참여했던 박모(51)씨와 인․허가 단계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주시 공무원 이모(42)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날 브리핑에서 리조트 붕괴 사고 원인에 대해 “국과수와 검찰 감정단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당 114kg의 적설하중이 발생했고 주기둥과 주기둥보 등을 제작할 때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하고 부실하게 시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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