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재판에서 제출 된 증거 중 위조의혹을 받고 있는 문서 3건에 대한 증거철회를 결정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27일 “28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그 동안의 수사 진행경과 및 내부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종합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3건의 문건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철회를 결정한 문건은 유 씨에 대한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로 된 출입경 기록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사무소)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공증문건 등 총 3건이다.
이들 문서는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로부터 ‘위조된 것’이라는 판명을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진술을 조작한 혐의로 증인으로 신청한 전직 중국 공무원 임 모(44)씨에 대한 증인신청도 철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해당 문건(철회 문건)들에 대해 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고 그 수사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검찰 제출 증거 3건이 모두 위조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 진정 성립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공안 1부 검사 전원이 기록을 전부 다시 검토한 결과 논란이 일었던 문건을 제외하더라도 기존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의 간첩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사건의 본질인 피고인의 간첩 여부에 집중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