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범인 A(69)씨가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0년 남편 영남제분 회장 B씨로부터 9억 원 중 5억 원은 사실상 그냥 받은 것이라고 말하며 모두 잠시 빌린 것이고 이후 갚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사한 후 B씨가 A씨를 대신해 이전 빌라를 팔았으며, B씨가 매도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돈을 A씨 계좌로 입금하는 등 다른 곳에 사용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증여 사실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며 "자금 내용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확고하게 말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사위가 사촌동생인 여대생과 불륜관계라고 추측해, 사촌동생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2년 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그 후 A씨는 수차례 ‘의문의 형집행정지’를 받아온 상태이다.
B씨 역시 허위진단서 발급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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