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황제노역’ 허재호 해외재산 정밀추적 돌입
국세청, ‘황제노역’ 허재호 해외재산 정밀추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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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포함 세금·채권 체납액 622억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 하루 5억원의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벌금 및 체납 세금 환수를 위해 국세청이 허 전 회장의 해외 재산에 대한 정밀 추적에 나섰다. ⓒ 뉴시스

하루 5억원의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벌금 및 체납 세금 환수를 위해 국세청이 허 전 회장의 해외 재산에 대한 정밀 추적에 나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이 귀국하기 전인 지난해 12월에 이미 한 차례 본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무한추적팀 조사 요원을 허 전 회장이 도피생활을 했던 뉴질랜드에 파견해 재산 현황을 확인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해 2010년 횡령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을 선고받은 다음날 뉴질랜드로 떠나 도피생활을 해 왔다.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도 뉴질랜드에 머무르면서 건설사를 창립해 사업을 해 오면서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국세청은 대주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허 전 회장이 벌금을 납부할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도피 이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대주그룹을 전신으로 한 건설사를 창립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재산 추적에 나서는 한편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적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밝혀진 허 전 회장의 채무는 벌금 254억원 중 5일간의 노역생활로 제외된 25억원을 제외한 229억원, 국세 136억원, 지방세 24억원, 금융권 빚 233억원 등 총 622억 여원이다.

앞서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벌금 미납자로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그러나 법원이 허 전 회장의 하루 노역 임금을 5억원으로 산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으로 비난을 받았다.

여론의 비난이 심해지자 허 전 회장이 노역장에 유치된 지 5일만인 지난 26일 대검은 허 전 회장에 대해 형 집행정지로 노역을 중단시키고 석방하는 한편 벌금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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