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끝장토론’서 제기된 민간 건의 41건수용
정부, ‘끝장토론’서 제기된 민간 건의 41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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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건 상반기 중 조치 완료, 14건 연내 마무리 방침
▲ 정부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끝장토론’에 제기된 민간 건의 과제 중 41건을 수용하기로 했다ⓒ뉴시스

정부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끝장토론’에 제기된 민간 건의 과제 중 41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중 27건은 상반기 중 조치를 완료하고 14건은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2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규제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30만 원 이상 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결제대행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용유무를 결정짓도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 또한 완화되어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 없는 대상의 폭을 늘려 튜닝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올 7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푸드 트럭의 공원 내 사용 또한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일반 화물 자동차를 푸드 트럭으로 변경 가능한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학교 주변의 관광호텔 설립 규제도 완화되도록 관광 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뷔페영업을 위해 관할 구역 5㎞ 이내의 제과점 빵만 구입하도록 한 거리제한 규제는 6월에 사라질 계획이다.

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투자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복합리조트 활성화와 토종 사모펀드 규제완화와  외국교육기관의 학교추가 신설심사 간소화를 이룰 예정이며 의료기기 허가·심사 공공기관 위탁과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및 종합의료시설 용지제도 개선 등도 연내 관련 규제를 풀어 허용할 예정이다.

애초 건의 된 51개의 민간 건의 중 41개 건은 수용되었으며 추가 검토키로 한 건 총 7개, 수용곤란 건은 4개였다.

정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7건으로는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시 세제지원 확대, 국내외 대학차별 금지, 면세한도 상향 및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도입, 게임사업 관련 중복규제, 신설규제 개선,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등으로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선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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