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솔섬’ 저작권 침해소송 승소
대한항공, ‘솔섬’ 저작권 침해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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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연경관 촬영방식 저작권 보호대상 아닌 아이디어일 뿐
▲ 대한항공이 풍경사진인 ‘솔섬’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뉴시스

대한항공이 풍경사진인 ‘솔섬’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영국작가 마이클 케나의 한국 대리인 공근혜 갤러리 측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된 사진은 아마추어 사진작가의 작품으로 그가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 출품해 상을 받은 사진이었다. 이에 공근혜 측은 케나 작품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연경관을 촬영하는 방식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일 뿐이라는 내용으로 원고 패소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두 사진의 구도 설정 및 촬영한 시점 등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본 재판은 동일한 피사체를 찍은 풍경사진의 저작권 피해기준을 묻는 국내 첫 판례였다.

과거, 공근혜 측은 “지난 2007년 강원도 삼척에서 찍은 작품 '솔섬'과 대한항공의 2011년 광고사진이 흑백과 컬러라는 차이가 있을 뿐 촬영지점과 각도가 같고 나무를 검은 실루엣으로 처리한 부분 등도 동일하다”며 3억 원을 배상하라고 2011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한항공 측은 명예회복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최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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