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상의와 함께 규제발굴·해소를 위한 지역행보를 본격화했다.
산업부는 27일 대구상공회의소 초청으로 대구상의에서 ‘산업부 주요시책 설명회 및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상의 김동구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하여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및 애로사항을 기탄없이 제기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업인들이 제기한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대구지역 A기업인은 ‘솔리드 타이어 전동 지게차의 건설기계 편입 추진과 관련하여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각종 세금(취득세, 등록세, 채권매입, 정기검사 비용 등)이 부과되어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중소기업체의 급격한 부담 초래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지게차는 건설기계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키로 국토교통부와 이미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외투지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의 자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입주계약 체결기간(현행 6개월)을 연장하여 외투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여유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건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외투지역내 부도가 난 공장 등을 경매로 취득한 기업은 입주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나 그러한 기업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인수기업이 외투지역 입주자격을 충족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입주계약 체결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하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