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외서 국내 U턴 기업에 세제 혜택
산업부, 해외서 국내 U턴 기업에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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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및 소득세 줄여주고 설비 도입시 관세 감면

저렴한 임금 등을 겨냥해서 해외로 진출했다가 경영환경 변화로 국내로 돌아온 U턴 기업들이 세제감면 등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지난해 12월 시행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로 유턴한 14개 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고용 및 입지·설비 보조금, 현지 인력 재고용 등의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14개 업체들은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제조사업장 영위 ▲해외-국내 사업장 업종 동일 ▲해외-국내 사업장을 동일인 또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 등의 요건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산업부 설명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국내사업장 신설 후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신규·중고 설비 도입시 관세 감면,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등 세제 및 금융지원 혜택을 누린다.

또 5억원 이상 신규 투자한 경우에는 내국인 고용인원만큼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것도 허용돼 인건비 절감 효과도 누릴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복귀를 선택한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복귀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해결해나가는 한편 U턴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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