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출산시킨 혐의
40대 삼촌이 10대 친조카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출산까지 하게 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친조카 자매를 성폭행해 출산까지 하게 한 A(46)씨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이와 더불어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제시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친조카 자매가 임신해 출산까지 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치유되기 어려워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해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어 앞에 진행된 2개의 원심 형량을 그대로 더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작년 12월 친조카 자매의 언니 B(15)씨를 성폭행한 뒤 출산시킨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월 친조카 자매의 동생 C(13)씨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8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따라서 A씨는 B씨와 C씨를 각각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출산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 후, 피해자 B씨와 C씨는 충격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으며 현재 보호기관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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