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당일 운전기사 근무 규정의 2배나 되는 18시간 근무

29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9일 발생한 ‘송파버스사고’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이전부터 2차 사고 5초 전까지의 상황을 복원한 결과, 1차 사고의 원인은
숨진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운전자가 사고 전 계속 졸음운전을 하고 신호 대기 중 진행 신호로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고 따라서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사건 당시 숨진 운전기사 A(59)씨는 당일 근무 규정의 2배나 되는 18시간을 근무했으며 사고 발생 3일 전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9일 밤 11시 43분 경 송파구 석촌호수 근처에서 A씨가 운행하던 3318번 버스는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량 3대와 연달아 부딪힌 후, 멈추지 않고 1.2km 정도 계속 주행했다고 한다. 3분 뒤 신천동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와 승용차량 등 차량 5대를 스치고 정면에 위치해있던 30-1번 버스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를 포함한 3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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