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구제 막막한 동양사태, 피해액 50%만 10년에 걸쳐 변제
피해자 구제 막막한 동양사태, 피해액 50%만 10년에 걸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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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산 전포동 적십자회관에서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피해자들이 집단소송(Class Action) 추진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동양그룹 회사채와 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수는 5만여명, 피해액은 1조5500억원이 넘는다"며 "동양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다 되가지만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투자자는 피해액의 50%만, 그것도 10년에 나눠 변제 받게 돼 집단소송으로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협의회는 "증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다.

협의회는 검찰에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를 비롯해 동양 계열사 CP 불완전판매 창구 역할을 한 동양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피해자대책협의회는 "사기 판매로 서민들이 큰 피해를 봤는데 구제받을 길이 없어 소송을 통해서라도 피해액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변제 받는게 목표"라면서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현승담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재현 회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조차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를 또 다시 우롱하고 있다"며 "재벌의 부실금융상품 발행과 판매를 묵인하며 이 사태의 방관자 역할을 한 금융당국도 불완전판매 민원해소 시늉만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날 오후 부산 연산동 국민연금부산회관 앞에서 부산저축은행피해자단체와 연대해 금융당국과 동양사태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피해자 집단소송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박경숙 기자 stephan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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