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뿌린 김 1,900톤 유통시킨 일당 검거
농약 뿌린 김 1,900톤 유통시킨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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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농약 뿌린 김 1,900톤을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31일 남해해경은 독성이 강한 농약을 뿌려 김을 양식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8)씨 등 양식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 조사 결과 김 씨 등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농약 뿌린 김을 양식하면 전국에 무려 1,900톤을 유통시켰다.

이들이 사용한 농약은 ‘카바’로 어독성 3급에 해당되는 농약으로 해경은 “사람의 피부에 접촉할 경우 화상 또는 실명을 일으킬 수 있고, 섭취할 때는 구토, 소화불량, 위장장애 등 치명적인 위험을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농약을 뿌린 이유는 갯병 예방과 잡태 제거를 위해 농약을 사용했는데 해경은 해상오염과 수중생태계 보전을 위해 바다에서는 농약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특히 정부에서도 농약 사용 금지와 함께 보조금을 지급하며 어민들에게 ‘김 활성 처리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해경은 농약 뿌린 김 양식이 더욱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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