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킴이’가 아니라 사실 ‘문화재 도굴범’
‘문화재 지킴이’가 아니라 사실 ‘문화재 도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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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칠곡 등에 매장되어있던 문화재 236점 도굴

 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문화재를 도굴하고 거래한 혐의로 A씨를 포함한 총 네 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경북 구미, 칠곡 등에 매장되어있던 문화재 236점을 도굴한 혐의이다.

또한 구미의 한 사찰 주지 승려 B(50)씨는 A씨에게 3억 3000여만 원을 주고 문화재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이다.

A씨는 1984년부터 경상북도의 한 문화재 지킴이 단체대표로 활동했고 이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등록해 문화재 보호 활동 등을 하며 국고보조금을 받아왔다.

이에 관해 문화재청은 "문화재 유존지역이 여러 곳에 퍼져 있고, 면적도 넓어서 행정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유존지역을 탐방하던 중 산사태나 비가 와서 흙이 소실된 곳에 자연히 드러난 문화재를 회수했을 뿐, 의도적으로 도굴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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