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불륜' 허위사실 유포녀, 37년 만에 무죄판결
‘박정희 불륜' 허위사실 유포녀, 37년 만에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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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교제관계를 맺고 있다" 등 허위사실을 날조·유포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명 여자 연예인 집을 드나들었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가정주부가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서울고등법원은 1977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가정주부 A(7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1977년 8월 가정주부 A씨는 지인의 집에 놀러갔다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유명 탤런트 집에 드나들었다는 소문을 말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명 여자 연예인이 밀접한 교제관계를 맺고 있다고 확정지어 말하며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고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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