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비위행위 없다고 판단, 내부 감찰 않기로

대법원이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2010년 항소심 재판 당시 재판장을 맡아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을 선고했던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장 법원장은 허 전 회장에게 일당 5억원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지난 2007년 허 전 회장이 수장으로 있던 대주그룹이 건설한 대주아파트로 이사하고 난 후 기존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개발에 판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법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오며 지난달 29일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장 법원장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내부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1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장 법원장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 사표 수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결정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수일 내 장 법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날 회의에서는 이번 ‘황제 노역’ 사태가 발생하면서 장 법원장에 대한 의혹이 발생했던 이유 중 하나인 ‘향판제도(지역법관)’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다수 대법관들은 과거부터 지역감정 및 학연․지연 등 문제점을 지적받아왔지만 사실상 지역법관 제도의 폐지는 무리라는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논란을 줄이기 위해 권역과 권역 사이의 판사들이 일정기간 동안 순환근무를 의무화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유아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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