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봐주기식 처벌' 논란
직속 상관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해 스스로 자살을 택한 여군 대위가 순직을 인정받게 되었다.
육군본부는 지난달 25일 육군 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 여군 대위 A씨에 대한 순직 겅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따라 8일 오후 2시에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고 A씨의 안장식이 치러진다.
A씨는 작년 10월 근무하는 부대 근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었다. 이후 육국본부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그녀가 직속 상관으로부터 성관계 요구를 받은 사실과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군사법원은 지난달 직속 상관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는 ‘봐주기식 처벌’이라는 비난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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