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을 차파라치처럼 사진을 찍고 떼어 신고하게 하자.
불법부착 광고물 막아내는 방법은 있다.
악덕 불법광고물은 길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모른다. 주인 모르
게 담벼락에 덕지덕지 붙여 놓은 광고물, 그것도 야릇한 사진이 깃들인 것들일 때는 더욱
짜증이 나기 마련이다. 또 가로의 환경은 얼마나 해치며 어린이들의 통학로에 붙여진 광고
물은 어린이들의 정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런 광고물은 아무리 떼어 내어도 다시 붙이고 또 붙이는 사람들 때문에 막아내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는 직원들까지 동원을 해서 떼어 내고 긁어내어 보지만 그것도 소
용이 없다.
그렇다면 정말로 방법이 없는 것인가? 길거리에 쓰레기, 담배꽁초 하나를 버렸을 때 벌과
금이 30,000원이라면 이런 법률을 적용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차파라치 처럼 광고를 부착하면 그것을 사진으로 찍고 회수하여 고발을 하면 한 장
당 50,000원씩의 벌과금을 광고주에게 물리고, 광고물을 고발한 사람에게는 고발한 불법광고
물의 주인에게 부과되는 벌과금액의 20% 정도를 지불하는 방법을 쓴다면 불법 광고물을 붙
이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불법 광고물에는 회사명이나 전화번호 등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추적하여 고발 조치
할 수 있을 것이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벌과금의 징수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100장만 붙였더라도 5,000,000원쯤의 벌과금이라서 별 게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붙
일 때마다 그렇게 한 장에 얼마라는 벌과금이 나간다면 불법 광고물은 줄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고발을 하는 사람은 사진과 함께 회수한 광고물이 함께 제출 되어야 하는 것
이니까 깨끗이 치우는 효과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종이의 크기에 따라 32절지, 16절지, 8절지, 4절지, 1반장 짜리 등으로 벌과금의 액수를 달
리하고 너무 붙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수에 따라 벌과금을 물리자는 것이니까 이렇게만
한다면 줄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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