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총장선거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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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최성길 교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접수

▲ 공주대 신관 정문(사진출처 공주대)
공주대 제7대 총장선거에서 공주대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규정을 위반했다2순위 최성길 교수(지리교육학)31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학교 측에 조사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 교수 측에 따르면 327()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에서 실시한 이번 선거의 3차 투표에서 김현규 교수 19’, ‘최성길 교수 16’, ‘서광수 교수 14를 득하였는데, 추천위원회에서 총장선거 규정에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결선 투표를 치르도록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1·2순위가 결정됐다고 판단하여 투표를 끝냈고, 그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하여 후보 간 문제를 야기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주대학교 총장후보에 관한 규정(제정 2012. 11. 30. 규정 제771) 17조 제3항에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을 들어 투표를 종료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1·2순위 후보자의 결선투표를 요구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의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 공주대 측은 규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주대는 대전과 충남지역의 국립대 중 처음으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 간선제(공모제)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 선거를 실시했다.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 50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원은 학내인사 37(교수 31, 직원 4, 학생 2)과 학외인사 13(공주대가 위치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교육청 인사)으로 꾸려졌다.

이번에 처음 실시된 간선제(공모제) 선거는 총장임용후보 2명을 선출한 가운데 1·2순위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해 인사검증을 거쳐 1명의 총장(임기 4)을 임명하는 제도인데, 현실적으로는 1순위 추천자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총장으로 임용되는 것이 상례여서 1·2위 순위는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간선제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 선거는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처음 실시된 선거여서 교육계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고, ‘오점이 남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함께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지 모두의 관심이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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