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건설사들의 경인운하 입찰 담합 정황이 포착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사업 건설공사 과정에서 13개 대형 건설사들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중 11개사에 9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법 정도가 큰 관련 법인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건설사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대우건설 164억4천만원, SK건설 149억5천만원, 대림산업 149억5천만원, 현대건설 133억9천만원 등 4개사 총 100억대에 이른다.
삼성물산 84억9300만원, 현대엠코 75억3400만원, GS건설 70억7900만원, 현대산업개발 62억300만원, 동아산업개발 54억7500만원, 동부건설 24억7500만원, 한라 21억2300만원, 남양건설 등 13개 건설사 과징금은 총 991억2100만원이다.
13개 건설사들은 2009년 경인운하사업 시설입찰을 두고 공구별 참가 사를 나눠 입찰을 담합한 바 있다.
전체 6개 공구 중 2개 공구를 제외한 4개 공구를 나눠 참여하는 것으로 공구분할을 합의하고, 입찰 시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해 낙찰한 혐의다. 이런 식으로 제1공구 현대건설, 제2공구는 삼성물산, 제3공구 GS건설, 제6공구는 SK건설 식으로 공사를 나눠먹었다.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3개 공구(제1, 제2, 제3공구)에서 들러리를 내세워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제1공구에서는 현대는 현대엠코를 들러리로 세웠으며 제2공구에서는 삼성물산이 한라건설을, 제3공구에서는 GS건설이 동아건설산업을 각각 들러리로 세웠다.
대형 건설사들이 빠진 2개 공구에서도 중견건설사 간의 들러리가 이뤄졌다. 제4공구에서는 동부건설이 남양건설을, 제5공구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금광기업을 들러리로 세워 공사를 낙찰 받았다.
들러리 세우기와 나눠먹기식 입찰결과 낙찰금액 비율이 공구별 공사 예산금액에 88~90%에 달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와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적발해 각각 과징금 1천332억 원과 401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