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모친 상속재산 가운데 차명예금을 보유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성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상속세결정결의서’를 정밀 분석한 결과, 모친이 사망하고 나서 자진 신고한 2년이 지나서 뒤늦게 세무당국으로부터 무려 2억 1,917만원의 차명예금이 신고 누락된 사실이 적출됐다”며 “각각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명목으로 거액의 가산세와 추가 상속세를 추징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작성한 ‘상속세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최성준 후보자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8,473,450원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23,013,037원으로 총 31,485,487원이었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는 가산세를 포함해 상속세를 약 1억 4,107만원 추가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원 의원은 “가산세 등 추가 상속세 납기일을 고지일로부터 1개월가량인 2012년 1월 31일로 되어 있었다”며 “더구나 조사자는 국세청 소속직원(이희0)으로 나타나 후보자 가족의 자진신고가 아닌 모친 사망 무려 2년 뒤에 세무당국이 최성준 후보자의 상속재산 누락을 적발해 뒤늦게 추가로 가산세와 추가 상속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또, “지난 2009년 7월, 사망한 모친의 상속재산은 모친이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난 2010년 1월 31일, 당시 최성준 후보자의 동생(최경0)이 가족을 대표해 상속재산을 총45억 3,607만원으로 자신신고했다”며 “추가로 추징당한 상속세 1억 4,107만원도 대신 동생(최경0)이 납부한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최후보자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 예금(동부상호저축은행,삼성증권,하나은행)이 들어있는 통장 등을 동생에게 맡겨 대신 납부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부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제기를 한 강동원 의원은 “공정성, 공영성, 중립성 원칙이 강조되는 방통통신분야에서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