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제주4.3특별법에 대한 재심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 대해 “상식적이지 못한 주장”이라고 말하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제주지역 다수 언론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는 이날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가진 제주도지사 경선후보들과 가진 오찬자리에서 개정안 발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지적하며 “하태경 의원은 그것이 제주도민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의 이 같은 비판에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제가 어제 4.3특별법을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정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내용은 지금 4.3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 북한인민군 사단장도 포함돼 있고, 북한에서 해주경찰서장 됐다는 사람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섯 사람을 거론했고, 현행법에는 이 사람들을 재심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미비돼 있어서 재심의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되는 것이 지금 어렵게 돼 있다”며 “그래서 그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안철수 대표가 저의 이런 주장에 대해 상식적이지 못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고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4.3이 국가추념일고 지정된 것은 좋은 일이고, 환영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지만 옥에 티가 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아도 추가 증거가 나오면 2심에서 유죄가 되듯이 재심의가 필요하고, 재심의를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요지”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에, 하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상식으로는 남로당 인민해방군 사령관을 했다는 사람, 북한 인민군 사단장을 했던 사람까지도 피해자로 보는 것이 안철수 대표의 상식에 맞는지 공개질의를 하고 싶다”고 적극 답변을 촉구했다.
아울러, “여기에 대해 당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다”며 “아울러 제가 어제 4.3특별법 재심의 가능법안 발의를 위해 아직 도장을 안 받았는데 많이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개정안 발의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