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유시민 복지 내정자 국민연금 13개월 미납"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3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99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13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유 내정자의 국민연금 가입 실적을 인용"유 내정자는 1999년 7월 2일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퇴직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으나 이후 신문사 칼럼 게재 및 강의 활동, 저서 인세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연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법 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신상의 변동사항을 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지만 유 내정자는 이를 신고하지 않고 연금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또"유 내정자는 이 기간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했다"며 "이는 당장 혜택을 볼 수 없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지 않겠다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유 내정자의 부인에 대해 "2002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2년3개월 간 대학 강의로 근로 소득이 있었음에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으며, 2003년 4월 말부터 2005년 12월 초까지는 남편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유 내정자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던 기간에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냈다"며 "연금에 대한 기여는 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만 받은 유 내정자가 국민연금의 재정파탄을 이야기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해명자료를 통해“당시 안정된 직업이 없어 소득도 불안정한 상황이었으며 공단으로부터 가입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며“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 미납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한다”고 미납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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