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부당거래 제재
금감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부당거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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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임직원 5명에겐 주의적 경고
▲ 금감원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고유재산을 활용해 계열사로부터 기업어음(CP)를 매수하면서 시장가보다 2~3%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계열사와의 부적정한 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 때문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고, 임직원 5명 역시 주의적 경고 등 제재조치를 받았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에 규정 되어 있는 계열사와의 불리한 거래행위 금지 규정 위반, 이해관계인과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 위반 등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고유재산을 활용해 계열사로부터 기업어음(CP)를 매수하면서 시장가보다 2~3%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

또 다른 계열사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계열회사와의 불리한 거래행위 금지 위반, 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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