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브랜드 샤넬, '간판값' 소송서 이겨 1000만 원 얻어
명품 브랜드 샤넬, '간판값' 소송서 이겨 1000만 원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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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무단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

 '샤넬'의 프랑스 본사가 서울 상계동에서 '샤넬 스파'라는 상호의 마사지 가게 운영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샤넬이 상표 무단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상표 사용을 멈추고 샤넬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피고 A씨가 아무 대응이 없어 자연스럽게 종결됐고 샤넬이 이기긴 했지만 재판부가 어떤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지난 2010년, 2012년 샤넬본사는 '샤넬 비즈니스 클럽' 등을 운영하는 유흥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유흥주점들과 관련해 법원은 '샤넬'과 'CHANEL'을 이용한 행위는 샤넬의 명성을 손상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과거 1986년 10월 이미 대법원은 'CHANEL'이 사회통념상 국내에 알려진 저명상표라고 판시했고 샤넬은 이 판례를 내세워 업주들의 부정경쟁행위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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