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 불법 관권선거운동 판 치고 있다”
새누리 “공무원 불법 관권선거운동 판 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선관위, 공무원 탈불법 근절 최선 다해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중립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14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시도 예산으로 유권자가 모인 행사를 지원하고 단체장을 배석시키거나, 단체장의 출판기념회를 지원하고, 언론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될 불법 선거운동이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이렇듯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에 매달리면 행정혼선과 근무태만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결국 행정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가 불법 관권선거운동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했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여전히 법을 무시하며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있다”며 “함께 일한 단체장의 지시를 어기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인사혜택을 받으려는 기대심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사명의식과 철저한 선거중립의 자세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함 대변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공직사회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기울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 피울 수 있도록 각성해주길 바란다”며 “정부와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일부 공무원들의 탈‧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감시‧감독해 불법 관권선거운동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