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지연이나 환급금 과소지급 등 소비자피해 크게 늘어
일부 상조업체가 가입 회원에 대해 해약·환급지연이나 환급금 과소지급 같은 상조서비스 관련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2월 소비자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1535건)가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월 소비자상담 가운데 품목별로 '상조'(45.6%) 관련 상담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다음 '펜션'(37.7%), '피부과'(2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가폭이 가장 컸던 '상조' 관련 상담(1535건)은 전월(1054건) 대비 45.6%, 전년 동월(725건) 대비 111.7%나 증가했으며 주로 해약 및 환급금 관련한 피해가 많았다.
'펜션' 관련 상담(212건)은 영동지역 등 일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펜션 예약변경·취소가 많이 일어나면서 전월(154건) 대비 37.7%, 전년 동월(131건) 대비 61.8%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품목으로 '상조', '펜션'을 선정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월 소비자상담은 총 6만9450건으로 전월(7만6107건) 대비 6.5% 포인트 감소했으며 2월 한 달간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상받은 금액은 12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사포커스 /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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