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검찰은 칠곡계모 살인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칠곡 계모 임씨에게 상해치사죄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사망한 딸 A양에 대한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칠곡계모 살인사건은 계모 임 모씨가 지난해 8월 초등학생인 의붓딸 A양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으로 당시 임 씨는 자신의 처벌을 면하고자, 사망한 A양의 언니인 B양에게 ‘내가 동생을 죽였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했던 사건이다.
특히 계모 임씨는 이도 모잘라 B양에게 자신과 동생이 사촌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라고 강요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B양은 “새엄마가 ‘돈이 필요하니 사촌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동생도 당하는 것을 봤다고 말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했다.
또, 칠곡계모 살인사건에 감담한 친부 김 씨는 사망한 A양이 장 파열로 실신했을 때 2일 동안 A양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A양이 장 파열로 실신해 죽어가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B양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칠곡계모 살인사건 결심 공판에서 B양은 판사에게 “아줌마가 날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판사님, 사형시켜주세요. 전 그 아줌마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칠곡계모 살인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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