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벌기위해 해킹한 10대 남성 불구속 입건
용돈 벌기위해 해킹한 10대 남성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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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된 컴퓨터에서 고객정보를 빼낸 혐의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카센터 컴퓨터에서 고객정보를 빼낸 1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8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A(18)군이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에서 고객정보를 빼낸 혐의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오후 2시경 A군은 경남 창원시 자신의 집에서 인천의 한 카센터 운영업자 B(43)씨의 컴퓨터를 원격 조정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군은 고객 정보를 복구시켜 준다고 거짓말을 한 뒤, B씨로부터 6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받아 챙겼다.

자세한 조사결과, A군은 용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이와 같은 범행을 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과거 사실여부에 대해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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