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리점 업주들, 이통3사 사업정지 피해보상 촉구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들, 이통3사 사업정지 피해보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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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 인증제 두고 “영세사업자들에게서 인증 명목 수수료 챙기려는 것” 비판
▲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 판매점 등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9일 오후 ‘응답하라 피해보상, 영업정지 중단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뉴시스

전국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 업주들이 이동통신사 사업정지에 대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서울역 광장에서 ‘응답하라 피해보상, 영업정지 중단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엔 전국 이동통신 상인 2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달 13일 서울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폐를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 대회’를 개최한 것에 이은 것이다.

이들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영업정지 중단 △판매점 영업피해 즉각 보상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동통신발전협의회 구성 △KAIT 인증제 중단 △방통위 시장개입 중지를 요구했다.

안명학 협회장은 “지금 이자리에 모인 수많은 유통업자들이 바로 지금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증거”라며 “우리 소상인들에게 정부와 이통사의 피해보상 노력이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이통사가 보조금을 뿌려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데 정작 피해는 판매점, 대리점만 보고 있다”며 “정부의 영업정지로 인한 유통점의 피해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협회장은 KAIT인증제를 중단해 줄 것을 강조했다. KAIT가 추진하는 유통점 인증제는 이동통신 유통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증 수수료 45만원과 통신판매사 자격검정비 6만원 등을 받고 통신판매사 자격증을 부여, 판매점 등급을 매기는 제도로 오는 19일 첫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안 협회장은 “유통점 인증제는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업자를 내세운 강제적 성격이 강하며 대리점과 판매점에게만 책임을 묻는 규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대학 전국이동통신협회 부회장 역시 “유통점을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인데, 비용을 판매점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문제”라며 “KAIT가 영세사업자들에게서 인증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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