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살인사건...언론 과잉 취재 도마 위
칠곡 계모 살인사건...언론 과잉 취재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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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살인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언론 취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칠곡 계모 살인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칠곡 계모 살인사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나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했다.

이어 “최근 뒤늦게 칠곡 계모 살인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모든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유감스럽다”고 했다.

칠곡 계모 살인사건 그러면서 “모 언론사에서 사망한 아동의 언니의 학교로 찾아가 화장실 안으로 불러 인터뷰를 시도하는 등 과도한 취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현재 칠곡 계모 살인사건이 재판중인 상태이므로 친부와 계모, 그 가족들의 인권과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며 추측 및 악의적 기사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칠곡 계모 살인사건을 계기로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언론사에 의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 계모 살인사건은 지난 해 계모 임 모씨가 초등학생인 의붓딸 A양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으로 당시 임 씨는 자신의 처벌을 면하고자, 사망한 A양의 언니인 B양에게 ‘내가 동생을 죽였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했던 사건으로 뒤늦게 A양이 계모한테 맞아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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