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협력업체 직원, 개인정보 유출 구속영장 청구
삼성 협력업체 직원, 개인정보 유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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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배제 당하자 앙심 품고 범행
▲ 삼성의 협력업체 직원이 삼성전기의 전·현직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삼성전기

삼성의 협력업체 직원이 삼성전기의 전·현직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삼성전기의 전·현직 임직원 포함 2만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삼성전기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삼성전기가 의뢰한 내부 정보망 구축 및 관리 작업에 참여했으나 동료직원과 마찰이 생기며 업무에서 배제 당하자 앙심을 품고 자신에게 있었던 개인정보 열람권함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무단으로 개인정보 등을 올렸으며 심지어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출신학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기는 내부 전산망 확인중 개인 정보 유출을 확인해 지난 2월 A씨를 고소한바 있다.

검찰은 8일 체포된 A씨에게 다른 개인정보도 유출했는지 여죄를 보강 수사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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