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구속
'세 살배기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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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칭얼대서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

 20대 미혼모가 칭얼대는 생후 22개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10일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세 살배기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경 A씨는 경기도 남양주시 자택에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주먹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119에게 전화해 “아들이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고, 아기는 결국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조사결과, 아기 시신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그 후 A씨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이가 칭얼대서 홧김에 때렸다”고 전해졌다.

현재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남자친구는 이달 전역을 앞둔 현역 병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미혼모인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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