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 122억3900만원 과징금 부과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에서 6개 건설사의 담합이 적발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 입찰담합을 벌인 6개 건설사(▲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금호산업 ▲SK건설)에 총 122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담합해 다른 건설사를 들러리로 세우고 낙찰자로 뽑힌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08년 부산 지하철 1호선 연장 공구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턴키 입찰시 설계와 가격 점수를 합산해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점을 노려 들러리 회사에 엉터리 설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들러리사들은 부적격 판정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계를 발주처에 낸 협의다.
턴키란 해외 건설 공사 등의 계약방식의 하나로, 열쇠(키)를 돌리면 기계가 움직이는 상태로 하여 인도한다는 뜻에서 온 말이며, 일괄 수주 계약을 가리킨다
공정위는 1공구와 2공구, 4공구에서는 이미 담합이 이루어졌고 3공구 공사만 경쟁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담합으로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1공구 현대건설 97.85%, 2공구 한진중공업 94.37%, 4공구 코오롱건설 93.97%로 높은 금액으로 낙찰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