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산양분유 ‘세슘 논란’ 사과로 일단락
환경운동연합, 산양분유 ‘세슘 논란’ 사과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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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위자료 8천만 원 배상 판결

▲ 일동후디스와 환경운동연합의 '산양분유 제품 방사성 물질인 세슘 검출' 관련 소송이 환경운동연합의 사과로 마무리됐다ⓒ일동후디스
환경운동연합이 일동후디스와 ‘산양분유 세슘검출’관련 소송에서 일동후디스 측에 사과하며 사건이 일단락됐다.

산양분유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이 일동후디스에 사과하면서 항소심까지 이어진 손해배상 소송이 종결된 것이다.

10일 서울고법 민사 13부는 이번 소송에 화해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환경운동연합이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 사과하고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토록 했다.

재판부는 “환경운동연합이 사전 배려를 다하지 못한 불찰로 원고의 기업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한 것을 사과하고 기업 활동과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을 다룰 때 신중하고 균형 있게 행동할 것을 약속한다”는 당부를 전했다.

한편, 지난 2012년 환경운동연합은 후디스 산양분유 1단계 제품에서 세슘 137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동후디스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법정으로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검출된 세슘 양은 안전기준치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극소량”이라 전하며 환경운동연합에 기업 이미지훼손에 대한 위자료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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