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 민원 해소에 앞장
국토부, 건축 민원 해소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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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전문위’ 구성, 불만 민원 검토한 후 해법 제시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건축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과 조례 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기간이나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내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소지가 있는 건축민원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여 해당기관에 올바른 유권해석 등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국토부는 이런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그간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책임소재 등을 의식한 편의적 소극적 회피성 답변 처리가 그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위주의 민원 검토를 위한 전문기구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으로 ‘건축법’ 개정 추진(국회 계류)중이다.

법률이 개정되어 시·도 및 시·군·구에 정착되기 전까지는 국토부에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시·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국토부 민원중에서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시대 착오적인 유권해석과 지자체 재량권 남용 소지 등을 적극 검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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