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협력업체, 불공정거래 적발
현대차 협력업체, 불공정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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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을(乙)’의 횡포, 속수무책
▲ 현대·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가 하위 하도급 업체에 불공정거래를 하다 적발됐다ⓒ뉴시스

현대·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가 하위 하도급 업체에 불공정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의 협력업체인 아산성우하이텍에 위반혐의로 과징금 2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 업체는 대기업의 1차 업체로 하도급을 주는 기업에 689만개의 부품을 납품받은 뒤 재납품된 수량인 682만개에 대해서만 값을 지급했다. 일명 ‘슈퍼을’이 ‘을’을 상대로 횡포를 부린 것이다.

또한 자사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해 현대차로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제품대금 1억1650만원도 지급치 않았다. 하도급업체로부터 부품을 납부 받고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발급한 수령증명서도 법정보존기간을 채우지 않고 폐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아산성우하이텍이 부당감액한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전액지급한 점을 감안해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며 “다만, 법 위반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성우하이텍은 차체용 부품 등을 만들어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업체로 2011년 동반성장 우수협력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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