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준 식품업체 대표 기소

홈쇼핑 구매 담당자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건강식품업체 대표와 NS 홈쇼핑 전 상무 A씨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홈쇼핑 업체의 기획, 출시, 계획 정보를 미리 알려달라며 NS홈쇼핑 담당자에게 청탁성 금품을 총 34회 걸쳐 5200만 원 정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10일 전했다.
또한 건강식품업체 대표는 회사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70억 원 상당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했으며 차명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사실 또한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구속 기소된 NS홈쇼핑 전 상무 A씨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H사의 대표로부터 납품관련 청탁을 받고 총 15회에 걸쳐 1억6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에 이어 NS홈쇼핑까지 납품업체 청탁 금품 수수까지 문제가 끊이지 않아 홈쇼핑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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